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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거리두기 학원 헬스장 카페 노래방 교회 장례식 결혼식

by 마크스토리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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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정부가 1월 16일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월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게 되었으며 다음 달인 2월에는 2주간 설 연휴 특별 방역대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환자의 감소세가 보이고는 있지만 남아있는 감염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차단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정부는 말했는데요. 

 

헬스장, 노래연습장은 동시간대 이용인원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조건 속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며 일부 시설들에 대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유지되는 조치들과 각 업종 별 거리두기 변경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되는 거리두기 조치들은?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됩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거나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혹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이라도 모임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5종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와 홀덤 펍 또한 이번 달 말까지는 영업할 수없고, 목욕장 내 사우나와 찜질시설의 이용이 금지됩니다.


그 밖에도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수도권 피시방, 영화관 등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도 유지되는데요.

 

백화점, 마트, 상점에서는 그대로 시식이 금지되며 현재 9시 이후 하지 않는 독서실, 미용실, 오락실의 운영시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 내 장례식, 결혼식, 시험, 공청회 같은 경우도 현재와 같이 50인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은 모일 수 없습니다.

 

항공기를 제외한 고속버스와 ktx 같은 교통수단은 50% 이내 범위에서 예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거리두기 조치들은?

 

 

달라지는 점은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되며 식당과 같이 음식과 커피를 먹을 수 있지만 음식을 먹지 않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 되는 손님이 식당과 카페에서 간단한 디저트나 음료를 주문했을 시에는 매장 안에서 이용하는 시간을 한 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오후 9시까지 운영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방문판매업은 약 4.8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영업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그동안 운영을 할 수 없었지만 2.4평당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원래 동시간 교습인원을 9명 이내로 하여 운영해왔지만 수도권 학원은 18일부터 31일까지 이제는 약 2.4평당 1명의 인원을 허용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할 수 있으며 수강생 당 두 칸씩 거리 두고 띄어서 앉기, 학원 내 음식 섭취 금지와 같은 조치를 지켜 운영해야 합니다.

 

학원 내 숙박시설, 노래 교습이나 관악기 수업 등은 침을 통한 감염의 위험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제한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학원 내 숙박은 입소자를 2주간 격리하고 사전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환기, 대면 수업 금지를 지키고 원칙상 외출은 불가하며 학원 식당을 제외한 숙박시설 내 취식을 금지합니다. 

 

관악기 노래 학원은 한 공간에서 일대일 교습만을 허용하며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칸막이를 쓰는 경우는 초치대 4명까지 허용합니다. 

 


또한 정규 예배, 미사 등의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종교활동도 인원수를 제한해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은 좌석 기준 10% 이내, 비수도권은 20%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며 예배를 제외한 식사와 모임, 숙식은 모두 제한됩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인원의 1/3만 허용하여 운영하게 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 1차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10일 간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2주간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와 더불어 다음 달에는 연휴기간 특별 방역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대규모 이동에 따른 재확산을 막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자리만 판매하고 고속도로의 통행료 또한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안여객선의 정원도 50% 수준으로 관리하고, 휴게소에서는 매장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포장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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