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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중도해지 기업부담금 혜택

by 마크스토리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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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견,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은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2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기업은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 제도는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인력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제도에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제도 설명

2. 신청 자격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5. 재가입 여부

6. 2021 달라지는 점

 

 

 

1. 제도 설명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운영하는 이 사업은 정부와 기업, 청년이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동안 근속한 인재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이며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만 15세 이상이거나 34세 이하인 자(군대를 다녀온 자는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가입한 지 12개월 이하인 자

 

3)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이 넘어가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4) 재직 중인 기업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신청기간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을 확인하는 심사는 접수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되며 이 심사 이후 24시간 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생각하면 마감일 한 달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 과정은 위 그림과 같은데요. 워크넷에서 먼저 신청한 후 심사에 통과하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청약신청을 합니다.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3. 지원 협약 체결

 

4. 정규직 채용과 채용자 명단 통보

 

5. 운영기관 심사결과 통보

 

6. 청년과 기업이 중진공에서 청약신청

 

 

이 제도의 신청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워크넷 신청과 청약신청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  적격여부가 판정됩니다. 심사가 종료되면 심사에 통과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취업한 뒤에는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재가입 여부

 

이 제도는 생에 단 한 번 가입할 수 있기에 중도해지한 후에 재가입하거나 만기환급을 받은 후 다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밑의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가입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후 6개월 내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

(귀책사유 예시_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휴업/도산/폐업)

 

-가입한 후 1개월 내 취소하는 경우

 

 

6. 2021 달라지는 점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적인 휴업을 비롯하여 기업과 직원의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올해는 지원금을 줄여 최종 만기금이 축소됩니다.

 

운영방식이 기존 2-3년형에서 2년형으로 통합되고 만기금을 작년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2021 개편 2년형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만기금 1,200만원

 

즉 2년간 3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의 300만 원, 정부의 600만 원을 합하여 총 1200만 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매월 공제되는 금액은 월급에서 매월 12만 5천 원씩 자동 인출되어 적립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휴업으로 인한 납부 중지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고, 기업의 귀책으로 중도 해지되었을 경우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사용자 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가입자가 이직하여 중도해지되었다면 다음 연도에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는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상담해주고 있으니 이 외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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