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해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가지게 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 주휴일에 지급받게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조건
1. 사용자와 약속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할 것
약속한 날이 5일이라면 5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적으로 근무할 것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아르바이트,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2021 최저시급
올해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작년 대비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급 주휴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 1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포함한 뒤 월급으로 바꾸면 182만 2,480원이 됩니다.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시급'으로 계산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하루 6시간씩 5일 일한다면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임금인 '6시간 x시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 X 8시간=69,760원이 됩니다.
만약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주 40시간) X 8시간 X 872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나 연봉제라면 대부분 월 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월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측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후 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기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을 클릭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힘들다면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 15세-24세의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인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끝가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or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간은 못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꼭 받아야 하는 수당으로 만약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3년 이내 신고할 수 있으니 노동청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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