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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해고예고수당 과정 사직서

by 마크스토리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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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단한 사유와 합당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통상 해고하기 30일 전 미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고예고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줄 것인지 해고 예고를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 해고 전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로일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수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당한 과정이 생략된 채로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조건과 신청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2, 구제신청

3. 신청 시 필요서류

4. 구제신청의 과정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으로 복직하거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강요나 조건부 사직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구제대상

 

1.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

 

2. 해고사유가 아님에도 과한 징계를 적용하여 해고한 경우

 

3.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4. 해고할 수 없는 시기임에도 해고한 경우

 

5.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어긴 경우

 

6. 취업규칙,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있는 해고 절차를 어긴 경우

 

 

 

3. 신청 시 필요서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할 노동위원회에 온라인 혹은 우편, 팩스,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 체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심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 과정에서는 부당해고임을 증명할 자료(해고통지서나 계약서 등)를 담당하는 조사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4. 구제신청의 과정

 

 

1) 부당해고

 

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3) 사실조사와 심문 판정

 

4) 구제명령

 

5) 기각 각하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6) 구제명령

 

7) 다시 기각 각하시 행정소송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유서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서 서면공방을 하게 됩니다.

 

접수 이후 대략 60일 정도 후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를 열어 당사자들을 심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사자들은 참석하여 사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기각, 각하 혹은 구제명령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데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된다면 구제명령이 결정됩니다.

 

심문회의 당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며 인용은 승소를 뜻하며 기각, 각하는 패소를 뜻합니다.

 

인용인 경우 다시 업무에 복직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각, 각하라면 패소이며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의 송달일로부터 10일 내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분들이라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구제신청 과정을 이용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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