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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오픈 언제부터 방법 안경 총정리

by 마크스토리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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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는데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냈던 근로소득세를 보고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인 낸 경우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더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평소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기에 준비를 잘해두어야 하는데요.

 

2021년 올해는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 신고서 작성 절차, 자동수집자료의 추가, 손택스 이용법 등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달라지는 점과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그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인적공제 경우 부양가족 1명당 조건에 맞추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높을 때 세율 또한 올라가기에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되어있는 세금에서 공제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육비, 의료비가 해당되며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기가 쉽고 납세액이 얼마이던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기에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신청방법

 

 

1월 15일- 2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1월 20일-2월 28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자료 등을 직접 모아 신고서를 작성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1월 20일- 2월 28일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서류와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세액계산을 완성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들에게 발급합니다.

 

 

-3월 10일

 

회사는 2월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20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3월 11일-

 

만약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거나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이때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총 5년으로 2016년부터 놓친 부분이 있다면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

 

결과가 나온 뒤 낸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추징하고, 낸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받습니다.

 

 

 

2021 변경사항

 

 

올해는 작년과 달리 오전 6시부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초반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 25일까지 1회 접속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하시다가 종료된다는 창이 뜨면 하던 과정을 저장해 두고 다시 로그인한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로그인 시에는 새로 바뀐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는데요.

 

교육기관 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며 아이핀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증빙용 영수증들을 자동 수집해 제공하는 항목은 늘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자료가 있습니다. 이로서 공공임대주택에 월세를 납부하고 사는 납세자라면 클릭 몇 번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안경 구매비 자료로, 국세청에서 전국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에 통보해 자료를 모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18일  사이 국세청이 다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니 20일 이후에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때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4단계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던 과정이 올해부터는 2단계로 축소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의 단계로,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의 2단계만으로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 철차도 생략되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모바일을 이용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2. 조회/발급

3. 연말정산서비스

4. 공제 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관련 정보

 

 

1. 신용카드 공제

 

공제금액이 300만을 넘는 경우 추가공제대상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전통시장, 미술관, 박물관, 공연, 도서 부분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공제

 

대학원을 포함한 근로자 자신을 위한 교육비는 전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를 결제할 때는 공제율이 많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미취학 아이는 초중고등학생처럼 300만 원의 공제를 받으며 학원 등에 지불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라면 1인 당 공제금액은 900만 원인데요.

 

과세기간 중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높은 쪽으로 계산되어 작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3월에 대학을 갔다면 3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3.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의 제한 없이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들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 구입 비용, 시력 보정용 렌즈나 안경, 보청기 비용들도 해당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되며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7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해야 하며 의료비 지출 시에는 직불, 선불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가 되니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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