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급비 조건 부양의무자 폐지

by 마크스토리 2021. 1. 14.
728x90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최저생활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30%~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크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4가지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증가했습니다. 이밖에도 몇 가지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2021 달라진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3. 2021년 달라지는 점

4. 신청방법

 

 

1. 자격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법령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지급이 불가능한데요. 다음의 두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or 한국법무보호공단 거주자

- 하나원에 다니는 북한이탈주민 같이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1인가구 548,349
2인가구 926,424
3인가구 1,195,185
4인가구 1,462,887
5인가구 1,727,212

 

 

2)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음

-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음

- 부양능력이 있지만 미약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지원 혜택

 

혜택은 총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특수학교 자녀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받습니다.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각각 초등학생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원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받는데요.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난방, 지붕, 도배 같은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개량 이외 별도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음식, 연료비, 옷을 살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1종, 2종 수급권자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수급자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앞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일반수급자라면 가구별 소득액에 따라서 지원받는 생계급여액이 달라지는데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액으로 매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8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348,349- 180,000 =368,350원이 됩니다.

 

하지만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변경되며 평균 1인 급여는 256,267원입니다.

 

 

 

3. 2021 변경되는 점

 

1) 기준 중위소득이 3% 인상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작년보다 많은 경우에도 수급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1인  1,827,831
2인 3,088,079
3인 3,983,950
4인  4,876,290

 

 

2)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만약 소득액이 낮아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인가구와 한부모가정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폐지는 2022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이상 or 소유재산이 9억 이상일 시에는 기준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에서는 아직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한 후 초기상담

2) 시. 군. 구청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심사

3) 시. 군. 구청에서 지원을 결정

4)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 지원

 

위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