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올해 주목해야 하는 정책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이 정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혜택은 무엇인지에 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정책 설명
2. 지원대상과 내용
3. 지급일
4. 임차 급여 산정방식
5. 신청방법 제출서류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이란
이 제도는 청년들이 학자금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거주와 관련해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더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주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임차 급여나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혹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님과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은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과 부모의 주소지는 시. 군이 달라야 하는데요. 만약 동일하다면 이동 소요시간이 편도 90분을 초과하거나 청년이 희귀 난치성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인정을 받습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가구 소득 인정액이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한 중위소득 45% 이하 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여야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부모님과 자녀 1명이 가족 구성원이라면 3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금액
(2021 중위소득 45%)
1인가구 | 822,524 |
2인가구 | 1,389,636 |
3인가구 | 1,792,778 |
4인가구 | 2,194,331 |
5인가구 | 2,590,818 |
6인가구 | 2,982,871 |
7인가구 | 3,373,739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금액
(2021 중위소득 30%)
1인가구 | 548,349 |
2인가구 | 926,424 |
3인가구 | 1,195,185 |
4인가구 | 1,462,887 |
5인가구 | 1,727,212 |
6인가구 | 1,988,581 |
7인가구 | 2,249,159 |
지원금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지만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기에 부모 가구원 급여가 중지된다면 자녀의 급여도 함께 중단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없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한다면 최저지급액인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별 지원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상한액 기준
가구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 세종(3급지) | 그외(4급지)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7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3. 지급일
매 달 20일마다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4. 임차 급여산정방식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다면 기준임대료는 전액 지급되며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다면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자기 부담분과 기준임대료의 적용기준은 따로 있는데요. 자기 부담분 공제비율은 현행 30% 적용기준에 부모 가구원 수와 청년 가구원수 비율이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기준임대료도 부모와 청년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각각 인원수에 따라서 급여가 산정되며 부모 가구의 급여가 약간 감소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급여가 따로 지급되기에 전체 급여 지원액은 상승하게 됩니다.
5.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원과 친족, 혹인 기타 관계인과 담당공무원도 대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대리 신청 위임장과 수급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잇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와 통장사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장애인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구에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고 주택을 조사한 뒤 대상자 유무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신청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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