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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 신청방법 조건 완화 연장

by 마크스토리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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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실직이나 사고, 휴업이나 폐업 등 갑자기 발생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이 지원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지원조건을 완화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말했는데요. 기존에는 기준완화 계획이 올해까지였으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위기상황이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라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존 조건에서 완화된 기준 중위소득은 85% 이하에서 100% 이하/ 재산은 2억 5천700만 원에서 3억 2천600만 원 이하로 이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요 대상은?

  •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의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와 옥탑/ 고시원/ 쪽방촌 등의 거주자입니다.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나?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변경되며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주거비,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 완화(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

  • 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4,876,290원 이하
  • 재산 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1,000만 원 이하

신청방법 및 과정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기간 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하여 예산을 보내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해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개별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3개월 이내에는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모두 위기사유로 유지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2억 5천 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3억 2천 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세부요건이 미충족하더라도 지원
(실직 등의 경우는 1개월 경과의 조건 페지)
보건복지부 고시 신설조항 적용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등 업종 추가함)
지원횟수의 제한  동일 위기사유의 경우는
1년 이내 재지원 불가능함
동일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함(3개월 이내에는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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