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20년 하반기 청소녀 교통비 지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교통비 지원 사업은 도내의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상승하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상반기에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쓴 교통비에서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6만 원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액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신청절차와 지금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만 13세-23세인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사람
신청기간
2021년 1월 4일 오전 9시- 2021년 1월 31일 오후 6시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의 100%를 지원함(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하반기에 신청할 때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함)
지원범위
경기도 버스의 이용실적과 이용 전 후 30분 이내의 서울버스, 인천 버스, 지하철을 이용했을 시 환승 실적도 지원함
신청법
Pc나 모바일 웹에서 신청 가능(인터넷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검색)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환급함( 만 13세이거나 핸드폰이 없는 경우 부모님 or세대주의 지역화폐로 지급함)
-신청 후 경기도가 거주 사실, 교통비 내역, 데이터를 수집한 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기에 지급까지는 시일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상반기 가입하는 회원>
-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간다.
- 교통카드번호를 확인하고 교통카드를 등록한다. (선불카드 또는 후불카드 가능)
- 지역화폐 번호 확인 또는 변경등록(등록한 지역화폐와 신청인의 회원정보가 일치해야 환급 가능함)
- 신청 버튼 클릭-> 신청 완료/ SMS 수신확인-> 지원금 신청완료 확인/ 정산완료-> 지역화폐로 지급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
- 은행 인증서 롤 통하여 회원 가입한다.(신청인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세대원 명의 사용/ 만 13세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기에 법정 대리인이 회원 가입한다)
- 교통카드를 등록한다. (선불과 후불카드 모두 이용 가능)
- 신청인의 지역화폐 번호를 확인 또는 등록한다.(교통비를 신청하기 전에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은 후 앱에 미리 등록한 뒤에 신청해야 함)
- 지원금 신청 버튼을 누른다.
중복지원 불가한 제외대상
- 화성시의 무상교통지원사업
- 가평군의 학생 교통비 지원
- 학교 밖의 청소년들 교통비 지원
- 과천시 중고등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여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경기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 평택 청년 구직자 교통비
- 성남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교통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 수원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지역화폐의 사용법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의 시. 군-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
- 사용처: 소상공인 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나 백화점, SSM, 유흥업소, 연 매출이 10억 이상되는 점포 사용불가)
이번 달까지가 신청기한이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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