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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대상 법인택시 문자

by 마크스토리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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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1일부터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후 바로 다음 날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빠른 시일 내 수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업종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그 대상이며 영업제한, 금지를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이라도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했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언제?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1월 내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임차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얼마일까?

거리두기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업종에 공통으로 100만원씩 지원하며 집합 제한에 해당하는 업종에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포함한 전체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으로 포함되어 영업을 못하는 분야의 경우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 개인택시, 법인택시(50만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총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식당, pc방, 카페, 이미용업, 멀티방, 오락실, 영화관, 스터디카페, 대형마트, 놀이공원, 숙박업소, 백화점 등 기본지원 100만원+ 추가 100만원 총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5종, 직접판매 홍보관, 스키장, 썰매장, 스탠딩공연장 기본지원 100만원+ 추가 200만원 총 300만원

신청방법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급할 대상을 분류하며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대상자에 해당되면 1월 11일부터 정부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링크로 들어가 계좌번호,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신청절차가 종료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한 번 이상 지원금 받은 특고.프리랜서 심사없이 50만원 지금
한 번도 신청 또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새로운 심사를 통해 100만원 지급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21년 1월 신청 후 1월말까지 대상자 확정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21년 1월 신청 후 2월 말부터 지급시작

한 번 이상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65만 명은 추가 절차 없이 1인당 5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2021년 1월 6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절차에 맞추어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아직 한 번도 재난지원금을 신청 혹은 수령하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는 새로운 심사를 거쳐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2021년 1월 6~11일이며 1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2021년 1월 중 신청하며 1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또한 1월 중 신청하며, 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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