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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금 기준 생활지원금 신청 입금

by 마크스토리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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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주요 증상

발열(37.5도 이상), 폐렴 증상, 기침과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자가격리의 기준

  • 확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
  • 확진자가 폐쇄공간 안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였고 그 공간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
  • 확진환자와 접촉했거나 의사환자(증상 의심이 되는 자-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와 접촉한 사람
  •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

자가격리 기간

14일 

자가격리 생활수칙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방문은 닫고 창문으로 자주 환기, 공용화장실 사용할 경우 소독제로 소독하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격리된 장소 이외 외출 금지
  • 가족 혹은 동거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며 필요할 경우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의 거리 두기
  • 병원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
  • 식기나 수건 등 개인물품(식기류, 수건, 개인 핸드폰)을 사용한 후 별도로 세척하기(침구와 옷 단독 세탁하기, 식기도 별도로 분류하여 세척하기 전 다른 사람이 사용 금지)
  • 개인 위생과 건강수칙 지키기(손 씻기와 손소독하기, 기침 시 마스크 착용하기, 마스크가 없을 경우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고 기침 후에 손씻기와 손 소독하기)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1일 1회 이상 채온을 잰 후 보건소에 알리기

<이 수칙에 협조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

시군구마다 구성품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가관리 위생키트/ 구호물품이 지급됩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배정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자가격리 통지서와 함께 구호물품을 배급합니다.

  • 위생키트-체온 측정 필름, 소독 스프레이, 의료폐기물 용기, 일회용 마스크 등)
  • 구호물품- 김, 햇반, 라면, 쌀, 물 등 간단한 즉석식품

생활지원금 신청절차

그렇다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생활지원금 신청 및 수령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준비물(신분증, 통장 사본, 자가격리 통지서)을 챙겨서 간 후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사람,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쓸 수 있으며 소득기준은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했던 사람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최대 지원금 기준이며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를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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