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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무급휴직지원금 대상 무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by 마크스토리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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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의 휴업과 휴직을 실시할 때 그 기간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급 기준

3. 지원급 지급

4. 지원절차

5. 반려대상


 

지원대상

 

고용조정을 하는 사업주가 법에 합당하는 무급휴업.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라도 심사를 거쳐 휴업과 휴직의 필요성, 근로자가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종합 심하하여 대상을 결정합니다.

 

 

무급휴업의 경우 기간은 30일 이상이 기준이며 대상자의 피보험자 숫자가 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무급 or 평균 임금의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무급 휴직90일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피보험자 수 또한 위의 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휴업 같은 고용유지의 조치를 사전실시(휴직 이전 1년 내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서 임금이나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도 위의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지원금기준

 

심사위원회가 근로자의 평균임금 50%(하루 6.6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최대 180일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근로자 1명당 매달 10만원을 지원합니다.(사업주 지원금)

 

 

지원금지급

 

사업주는 계획서 제출 및 승인유무에 따라서 고용유지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 된 이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하게된다면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는 변경요청을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한달 단위로 지원금 대상자의 명단과 통장 사본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사업주가 제출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 계획서와 조사보고서 송부

- 심사위원회의 개최

- 심의결과를 통보

 

신청은 언제든 조건에 부합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고용유지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노사합의내용,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대상자 선정기준, 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유지조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반려대상

고용보험료를 체납했거나 미지급한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닌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거나 고용보험법이 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반려대상이 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으며 부담감이 더욱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 이 시간을 잘 버텨서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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