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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수급기간 금액 총정리

by 마크스토리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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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의 실업급여 지급 총금액이 1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 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기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
  • 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이상 구직활동을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조건이며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이 남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할 때는 실직 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직이 안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이직을 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엔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에 있어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어떤 사유로 퇴사하였는지인데요. 정리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직은 기간 만료같이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거나 차별대우,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왕복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다는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이직사유>

 

 

위의 사유에 해당되고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에 성공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로그인

2. 개인서비스 조회에서 고용보험 납부 확인

3.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처리상태 확인

4.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발급

5. 워크넷에 가입한 후 구직신청

6. 온라인 교육을 수강

7. 인근에 있는 지영고용센터로 방문신청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대상자로 선별된 이후에는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인정되는 활동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혹은 우편과 인터넷으로 구인에 응모

- 채용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해 면접을 본 경우

-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이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훈련비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해주는 훈련과정 수강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 직업지도

- 기관의 직업 소개와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기관장이 소개한 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 기관에서 진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금액>

 

 

올해는 수급기간이 늘어나고  실업급여 금액이 올랐는데요. 이 점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하신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하루 60,120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되며 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외로 사정 상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며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등도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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