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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돌봄 서비스 장애인 어르신 신청 사회서비스원

by 마크스토리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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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고 있어 긴급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에게는 서비스의 중단이 삶에 큰 위기가 될 수 있기에 발생하는 공백을 막고 돌봄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코로나 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이 대상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그동안 돌봐주시던 요양보호사님이나 가족이 확진자가 되거나 격리되며 중단된 경우 혹은 대상자가 격리시설로 가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4가지 유형

 

-확진된 중증장애인이 전담병원으로 입원하는 경우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동반 입소와 24시간 돌봄을 지원

 

-기존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가정에 재가방문

 

위 네 가지의 서비스를 대상자에 맞추어 제공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전담병원으로 중증장애인이 입소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서울시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받은 다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지원을 요청하면 의료진 보조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2. 코호트 격리 기간 도중에 함께 격리되어있던 인력이 확진을 받는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치구에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관할 자치구와 협력 기관에서 인력 충원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충원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장애인과 어르신이 확진자들과 접촉해 격리되시는 경우, 사용하던 격리 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며 서울시의 격리시설로 전원 되는 경우 긴급 돌봄을 위한 인력들이 함께 입소합니다.

 

격리시설은 대상자 한 명 당 3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3교대를 통해 목욕과 거동, 식사 같은 일상을 돕습니다.

 

근무인력은 모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지원합니다.

 

- 코호트 시설 전원조치자: 시설이 코호트 격리 조치된 후 돌봄이 필요하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시설 일반 입소자: 거주지 소재의 보건소에서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대상자 or 보호자가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2038. 8725)


 

4. 대상자의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격리 조치되는 등의 이유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장보기, 의약품 대리 수령과 같은 외부활동 지원과 청소, 식사 등을 돕는 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 외부 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부분 지원을 제공받습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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