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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지급 기준 기한 중간정산 계산방법

by 마크스토리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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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한 뒤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일한 기간인 1년에 대해서는 한 달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금액의 최저기준입니다. 


계산은 보통 퇴직 바로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퇴사한 날로부터 2주 안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주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1.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기간보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며,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충족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직기간이 있었을지라도 승인을 받은 뒤 사용했다면 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에도 그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

먼저 아래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합니다.

 

A.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

B.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X 3/12

C. 연차휴가수당 X 3/12

 

그 후 '(A+B+C) / 퇴직 전 3개월 간 근무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급기간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 중인 무주택자

 

2.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매한 무주택자

 

3. 부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요양 중인 자

 

4. 5년 내에  개인회생절차 혹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 

 

5. 1주 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됨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6.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하루 한 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7. 고용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8.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받는 경우

 

이 경우라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이 개정되어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8번 항목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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