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에 시작되었으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고민을 덜어주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능이나 납입방법 등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보다 높은 금리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10년간 연 600만 원 한도로 1.5% 더 우대금리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일정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입 방법과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조건
- 학력과 전공 무관하며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삼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이라면 가능합니다.
- 일용직 근무자, 프리랜서, 직장인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무주택이고 현재 세대주는 아니지만 3년 안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3개월 이상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중간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할 수 있습니다.
혜택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라면 연간 3%, 2년 이상에서 10년까지는 연 3.3%의 금리를 줍니다.
연간 납입한도 240만 원 범위 안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이 대한 비과세 또한 500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가입기간
2021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
신청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챙긴 후 아래 은행 지점을 골라 방문하시면 됩니다.
농협, 기업, 국민, 경남, 부산, 신한, 대구, 우리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아래 필요한 서류들은 은행이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병역기간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병적증명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일반청약통장을 발급받은 은행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첨 계좌가 아니라면 변경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납입회차와 원금은 인정됩니다.
전환 시에는 기존 이력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기간 가점에서 많은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일반 청약통장보다 2-10년 가입 시 3.3% 금리를 가산받습니다.
전환에 필요한 서류
-기존 청약통장
-신분증, 도장
-병적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증빙자료
지금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말까지가 신청 기한이니 신청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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