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수당 국외체류1 아동수당 언제까지 서류 금액 복지로 신청방법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환경과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권자, 후견인 혹은 그밖에 사람이라도 사실상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 사람이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금액은 얼마인가? 아동 1명 당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되며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며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83개월, 만 7세 미만인 아동들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난민법.. 2021.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