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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수당 언제까지 서류 금액 복지로 신청방법

by 마크스토리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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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환경과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권자, 후견인 혹은 그밖에 사람이라도 사실상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 사람이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금액은 얼마인가?

아동 1명 당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되며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며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83개월, 만 7세 미만인 아동들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 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무엇인가?

  • 구비서류: 아동수당 지급신청서(양육수당 같은 다른 사업과 같이 신청하는 경우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대리 신청 시 보호자나 대리인의 신분증과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필요
  • 추가 서류: 보호자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외 출생 복수국적인 경우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ex_ 복수국적자는 외국 여권사본, 압류방지 통장이나 디딤씨앗 통장으로 지급받을 경우 통장사본, 난민일 시 아동 난민 인정 증명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의 경우: 대리인 혹은 보호자가 아동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복지로' 어플을 이용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님일 때 가능하며, 위탁부모나 그 외의 경우라면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순서

  1. 복지로 모바일 홈 화면의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2. '아동수당'을 선택한 후 '동의함' 선택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휴대번호를 입력(신청 상태 수신 클릭하면 문자가 발송됨)
  5. 배우자의 휴대번호 입력
  6. 수당을 지급받을 계좌를 적고 '다음 단계' 클릭
  7.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함'에 체크 후 '신청서 작성 완료' 선택
  8.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작성완료' 누르면 끝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 신청서의 진행상태를 상세보기로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1. 복지로 PC 화면 홈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2. '아동수당' 선택 후 저장한 뒤 '다음'버튼 
  3. 이름과 주민번호를 쓰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오른쪽 위 '주민등록 가종 정보' 불러오기 클릭
  5. 신청자 가족 구성원 정보에서 부모, 자녀 선택 후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하여 '확인'하면 가족이 추가됩니다.
  6. 아동수당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후 '다음'
  7. 유의사항 읽고 '확인함' 누른 후 '제출하기'클릭
  8. 내역을 확인 후 한번 더 '제출하기'

 

부모과 아닌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며 담당 공무원가 상담 후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주소지가 각각 다른경우?

0-6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둘이 다르다면 아이들의 주소지 상 주민센터 2곳 중 어느 곳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국외체류 중인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라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편 제도 시행 시점인 2019.1.15에 이미 국외체류 중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을 받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과 관계없이 지급기준만 부합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한 경우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했거나 유기 or 허위 출생신고 후 수급하는 경우 받은 수당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된 경우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 처벌법' 상 임시조치가 있는 경우나 수당 지급이 부당하다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았을 시 시. 군. 구청장 or 다른 보호자의 신청을 통해 아동수당을 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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