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월 18일부터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증금을 조금 더 높이고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임대주택을 전세형이라고 부르며 완전한 전세의 개념은 아닙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집대상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예비입주자로 주택 2 배수를 선정합니다.
거주기간
4년 간 거주하며 입주 대기자가 없다면 6년 가능합니다.
선정 조건
순위별로 모집을 한 후 동순위 경쟁 시 추첨
구분 | 1순위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소득 100%이하 | 소득100% 초과 |
임대조건 | 시세 70% 전세형 | 시세 80% 전세형 |
당첨 우선순위
1. 생계, 의료 수급자
2.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3. 월평균 소득 100% 이하
4. 1-3순위가 아닌 사람
신청기간
2021.1.18 월요일부터 2021.1.20 수요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 시기
2021년 3월 5일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매입 임대 1순위는 2월 18일 목요일에 발표합니다.
계약일
매입형: 1순위 2월 26일 금요일부터, 2-4순위는 3월 17일 수요일부터입니다.
건설형: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입니다.
지어진 건물을 구입해 임대하는 건 매입형, 행복주택처럼 LH에서 건설하는 집은 건설형이라고 합니다.
계약한 뒤 입주 지정기간 안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서류 |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서를 확인 후 해당 가구원 모두가 서명(만 14세 미만의 구성원은 보호자가 서명) - 모든 동의란에 체크 |
- 신청자가 직접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등본 제출 - 구성원과 세대주 관계, 전입/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구성원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모두 표기된 등본이어야함 - 배우자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있다면 배우자 것도 제출 |
|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나 세대주에 변동이 있는 구성원 - 신청자의 과거 주소 이력사항을 포함할 것 |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해당하는 경우 제출)
추가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 증빙이 필요한 경우 |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행정복지센터 | |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의 배우자) | 배우자 주민등록표 분리된 경우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임신진단서나 확인서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는 경우,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 | 병원 |
세대구성확인서 | 예비 신혼부부가 동일 세대로 인정받을 경우 | 홈페이지 양식 다운받아 작성 |
신청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방문 주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인 1/20일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만 인정됩니다.
방문신청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가능하며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기간은 1/18-1/2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 사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2.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매입/전세임대 클릭
3. [전국] LH 전세형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고문 클릭 후 단지를 선택
4.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동의한 후 진청 정보를 작성
5. 마지막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
주의사항
- 이번 공고는 모바일 앱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접수 종료 후에는 신청지역이나 순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을 갖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할 때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을 받았을 시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60일 내 입주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건물별 호수 선정은 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계약 당일 주택은 정해집니다.
- 임대차 계약은 2년이며 재계약은 1회 가능하고(4년 거주),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라면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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