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조건1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 신청방법 조건 완화 연장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실직이나 사고, 휴업이나 폐업 등 갑자기 발생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이 지원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지원조건을 완화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말했는데요. 기존에는 기준완화 계획이 올해까지였으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위기상황이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라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존 조건에서 완화된 기준 중위소득은 85% 이하에서 100% 이하/ 재산은 2억 5천700만.. 2020.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