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해고 사직서1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해고예고수당 과정 사직서 부당해고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단한 사유와 합당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통상 해고하기 30일 전 미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고예고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줄 것인지 해고 예고를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 해고 전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로일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수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당한 과정이 생략된 채로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2021.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