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가격리 수칙1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금 기준 생활지원금 신청 입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주요 증상 발열(37.5도 이상), 폐렴 증상, 기침과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자가격리의 기준 확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 확진자가 폐쇄공간 안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였고 그 공간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 확진환자와 접촉했거나 의사환자(증상 의심이 되는 자-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와 접촉한 사람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 자가격리 기간 14일 자가격리 생활수칙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방문은 닫고 창문으로 자주 환기, 공용화장실 사용할 경우 소독제로 소독하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격리된 장소 이외 외출 금지 가족 혹은 동거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며 필요할 경우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의 거리 두기 병원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 .. 2021.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