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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대상 기간 자격 총정리

by 마크스토리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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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월 18일부터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증금을 조금 더 높이고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임대주택을 전세형이라고 부르며 완전한 전세의 개념은 아닙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집대상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예비입주자로 주택 2 배수를 선정합니다.

 

거주기간

 

4년 간 거주하며 입주 대기자가 없다면 6년 가능합니다.

 

선정 조건

 

순위별로 모집을 한 후 동순위 경쟁 시 추첨

구분 1순위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소득 100%이하 소득100% 초과
임대조건  시세 70% 전세형 시세 80% 전세형

 

당첨 우선순위

 

1. 생계, 의료 수급자

2.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3. 월평균 소득 100% 이하

4. 1-3순위가 아닌 사람

 

신청기간

 

2021.1.18 월요일부터 2021.1.20 수요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 시기

 

2021년 3월 5일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매입 임대 1순위는 2월 18일 목요일에 발표합니다.

 

계약일

 

매입형: 1순위 2월 26일 금요일부터, 2-4순위는 3월 17일 수요일부터입니다.

 

건설형: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입니다.

 

지어진 건물을 구입해 임대하는 건 매입형, 행복주택처럼 LH에서 건설하는 집은 건설형이라고 합니다. 

 

계약한 뒤 입주 지정기간 안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서류 내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동의서를 확인 후 해당 가구원 모두가 서명(만 14세 미만의 구성원은 보호자가 서명)

- 모든 동의란에 체크
- 신청자가 직접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등본 제출

- 구성원과 세대주 관계, 전입/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구성원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모두 표기된 등본이어야함

- 배우자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있다면 배우자 것도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나 세대주에 변동이 있는 구성원

- 신청자의 과거 주소 이력사항을 포함할 것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추가 제출서류(해당하는 경우 제출)

추가서류 내용 발급기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증빙이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의 배우자) 배우자 주민등록표 분리된 경우 제출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임신진단서나 확인서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는 경우,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 병원
세대구성확인서 예비 신혼부부가 동일 세대로 인정받을 경우 홈페이지 양식 다운받아 작성

 

 

신청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방문 주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인 1/20일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만 인정됩니다.

 

방문신청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가능하며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기간은 1/18-1/2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 사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2.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매입/전세임대 클릭

3. [전국] LH 전세형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고문 클릭 후 단지를 선택

4.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동의한 후 진청 정보를 작성

5. 마지막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

 

주의사항

 

- 이번 공고는 모바일 앱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접수 종료 후에는 신청지역이나 순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을 갖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할 때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을 받았을 시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60일 내 입주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건물별 호수 선정은 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계약 당일 주택은 정해집니다.

 

- 임대차 계약은 2년이며 재계약은 1회 가능하고(4년 거주),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라면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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