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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아빠 육아휴직 사후지급 대상 상한액

by 마크스토리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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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기간 지급되는 급여를 육아휴직급여이라고 하는데요.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면서 계속 근로를 지원하게 되는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의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입니다.

 

현재 자녀가 만 8세 이하 or 초등 2학년 이하라면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근속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점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or 초등 2학년 이하라면 가능하고 만약 사용 도중 자녀가 9세 or 초등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년 2월부터는 자녀 1명 당 1년간 부부가 함께 육아 휴직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육아휴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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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육아휴직 기간

2.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3. 육아휴직 금액

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5. 한부모와 아빠육아휴직

 

1.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 당 각 부모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한 명당 2년의 휴직기간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1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녀 당 1년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2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이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휴직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다음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사업주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휴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금액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합니다.

 

올해는 해당이 없지만 2022년도부터는 전 기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후 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금액을 전부 주지 않고 이 중의 25%는 복직한 뒤 180일이 지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180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180일 이내 퇴사하는 경우 사후 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휴직 30일 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시작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마다 신청하고,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만 합니다. (매월이 아닌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휴직이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3개월 급여 내역 
  •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받지 않은 내역
  • 한부모 노동자라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 목 어디에 해당하는 모 or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필요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도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신고서를 등록해주어야 가능하기에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본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협약 등에 임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한다고 쓰여있는 경우 지급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5. 한부모와 아빠 육아휴직

 

1) 한부모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한부모의 경우 3단계로 나누어져 지급됩니다.

 

2) 아빠 육아휴직

 

아빠의 순차적인 휴직에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하한 70만)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하한 70만) 

 

현재 엄마가 먼저 영아기에 육아휴직을 하고, 그 후에 아빠가 휴직하는 것처럼 순차적 순서라면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부부 동시에 한다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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