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혜택에 대해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 만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간 지방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청 가능한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입사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2018 이후 입사자 기준)만 15-34세 미만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군대에 갔다 온 청년이라면 복무기간만큼 기준 나이가 최대 6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2012.1.1-2021.12.31 사이 취업한 후 재직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경력단절 여성
2017.1.1-2021.12.31 기간 내 취업한 여성으로 취업일에서부터 3년 간 적용됩니다.
-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2014.1.1-2021.12.31 기간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에서 3년간 적용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근무하다 출산, 육아, 임신의 이유로 퇴직한 뒤 3년-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 또한 3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을 수 없는 업종
-병. 의원과 같은 보건업
-금융, 보험업
-회계, 세무, 법무 관련 전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직업훈련 학원 제외)
-스포츠, 예술 및 여가와 관련한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지원 혜택
취업 날에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신청 과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기업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성실신고 지원'->'원천징수 안내' 클릭
-왼쪽 사이드 목록에 '신고서식 첨부서류'
-스크롤을 쭉 내려서 '근로'항목에 있는 12번 중소기업 취업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기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취업자 유형 또한 네 가지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취업 시 연령을 기재하고 시작일은 입사일을 적으신 후, 종료일은 5년 후 취업 달의 마지막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원천징수 영수증
- 신청서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 병적증명서(군 복무)
- 장애인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사본(취업자 유형이 장애인인 경우)
자주 하는 질문
신청기간
보통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2월 이전 신청합니다. 이후에도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신청할 수도 있으나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나중에 알게 되어 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경정청구 신청한다면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에서 일부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에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이직하게 되는 경우
이직한 곳이 중소기업이라면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고, 신청 후에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통해 세금 감면에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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